[가스] MSDS 독성가스 물질안전자료 용어 참고 1

2024. 11. 29. 08:39엔지니어링

728x90
반응형

1. 색인 번호

- CAS No. : Chemical Abstracts Service Registry Number. 미국화학회(American Chemical Society)에서 동질성을 가지는 물질 등에 부여한 고유번호

- CAMEO Chemicals는 미국 해양기상청(NOAA) 및 환경보호청(EPA)에서 개발한 유해화학물질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으로, 화학반응으로 인한 비상사태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데 사용됩니다. 화학물질이 혼합될 경우 상호반응성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측하는 도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화학물질 보관시 : 화학물질은 성상별로 구분하여 분리된 공간에 보관하여야 하며, 상호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화학물질은 특성에 맞는 시약보관캐비닛을 이용하여 서로 분리된 공간에 보관해야 합니다. 이때 CAMEO Chemicals Tool의 반응성 예측을 통하여 상호반응성을 물질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 폐기시 :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은 종류 및 성상별로 수집하여 배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같은 폐기물 분류기준(폐산 등)이라 하더라도 혼합 시 상호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에, 가급적 하나의 물질만 폐기물 전용용기에 구분하여 배출하되, 상호 혼합하여 배출할 경우에는 반응성 예측(CAMEO Chemicals Tool)을 통해 확인 후 배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사이트] https://safety.kaist.ac.kr/portal/main.do

 

KAIST SAFETY PORTAL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자세히보기 카이스트 안전보건관리를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로 교학부총장을 말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한다. 연구실안

safety.kaist.ac.kr

[참고사이트] https://cameochemicals.noaa.gov/search/simple

 

Search | CAMEO Chemicals | NOAA

In a simple search, you can only search one field at a time: choose to run either a name search, a CAS number search, or a UN/NA number search. More info about simple searches... Tips: Name searches can use complete or partial names. Leave off prefixes (su

cameochemicals.noaa.gov

- UN No. : 유해위험물질 및 제품의 국제적 운송보호를 위해 UN이 지정한 물질분류번호

- RTECS No. : 미국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소(NIOSH)의 화학물질 독성영향기록 DB번호.

- ERG 지침번호 : EMERGENCY RESPONSE GUIDEBOOK. 물질유형별 비상 대응지침

2. 유해성 및 위험성

- GHS : The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

- NFPA :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미국 국제 화재 방재청).
· 청색 : 건강위험성
· 적색 : 화재위험성
· 황색 : 반응위험성
· 백색 : 기타위험성

3. 폭발 및 화재시 대처 방안

- 내알코올포 : 단백질의 가수분해물에 합성세제를 혼합해서 제조한 소화약제

- 분말소화약재 : 중탄산나트륨(탄산수소나트륨), 중탄산칼륨(탄산수소칼륨), 제일인산암모늄 등의 물질을 미세한 분말로 만들어 유동성을 높인 후 이를 가스압(주로 N2 또는 CO2의 압력)으로 분출시켜 소화시키는 약제

4. 누출사고 시 대처 방법

- 제독제 : 염소·포스겐·황화수소·시안화수소·아황산가스·암모니아·산화에틸렌·염화메탄 8종에 대한 제독제는 KGS Code에 의해 작성된 것임. 그 외 물질에 대한 제독제는 추천하는 방법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할 것

- 초기이격거리 : 유출/누출이 일어난 지점 사방으로 모든 사람을 격리시켜야 하는 거리, 반경으로 표시

- 방호활동거리 : 누출이 일어난 지점으로부터 보호조치가 수행되어야 하는 풍하거리

- 소규모 유출 : 액체물질의 경우 200L 미만, 고체물질의 경우 300kg 미만 유출

- 대규모 유출 : 액체물질의 경우 200L 이상, 고체물질의 경우 300kg 이상 유출

 

국가 위험물 취급 참고 사이트

https://hazmat.nfa.go.kr/

 

국가위험물통합정보시스템

운영책임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나성동)소방청 소방정책국 화재대응조사과 운영지원 : 17088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지삼로 331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위험물기술부 관련문의 : 1) 물

hazmat.nfa.go.kr

 

화학물질 정보 시스템

https://kreach.me.go.kr/repwrt/index.do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산업계도움센터

kreach.me.go.kr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