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그리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꼭 확인 필요
부동산 매매 및 계약에 꼭 확인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등기부 등본, 건축물 대장,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우선 전세 계약이나 일상 생활에서 언급되는 단어에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의 구분이다.이런 간단한 단어 하나에 권리 행사와 계약 형태, 세금 등이 달라짐에도 나는 이것에 대한 구분이 모호했다.우선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등기부등본에 표시된다. 다세대주택은 주차장 제외 4층이하 19가구수의 제한이 없다. 등본에 등재 되는 것 역시 다세대 주택은 건물과 토지가 통합으로 등재된다. 역으로 다가구 주택은 등기부 등본에 건물과 토지가 각각 등재되어 있다.전세로 다세대 주택을 고려 한다면, 선순위 임차 보증금을 확인 해야 한다. 이것은 전입세대 열람원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순위 확인 후..
2024.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