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3. 29. 12:38ㆍ글과 함께
참고 뉴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87870.html
창업컨설턴트를 통해 개업한지 2개월 만에 투자금 전부를 날리고 쫓겨났다.
오히려 철거 비용을 물어내라는 요구까지 받았다.
피해자가 당한 형태는 특수점포로 분류되는 류의 점포이다.
이것은 부동산 업계에서 말하는 점포 형태.(무슨 용어인지 모르는 것은 섣불리 아는척 하면 안된다.)
특수점포는 일반 매장과 달리 매달 매출의 일정비율 이 경우는 매출의 22%정도를 임차료러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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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관계도를 보면, 일단 너무 복잡하다.(어 떤 일의 진행이 불투명하다는 것은 속고 있다는 것이다.)
재임대에 재임대하는 전대차 계약이다.
책임을 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결국 모두 나쁜 넘들이다. 본인의 손해를 남에게 떠넘기는 아주 악질적인 짓이다.)
처음부터 편법, 즉 적절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계약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권리금 보호가 전혀 되지 않는다.
소송을 진행중이지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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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자를 내고 정식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결국 질 것이다. 아니 이겨도 얻는 것이 없을 것이다.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본인의 이름으로 사업자를 내어야 한다.)
컨설팅 업체에서는 이 모든 문제가 발생할 것을 알면서 진행한것이다.(결국 사기꾼인 것이다. 그리고, 이 사기꾼 중에는 본인이 피해자 였던 사람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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